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18세 미만이 여권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의 이유로 동의를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친권자의 사정으로 여권을 받지 못하던 미성년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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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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