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18세 미만이 여권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의 이유로 동의를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친권자의 사정으로 여권을 받지 못하던 미성년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여권법의 다른 법안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