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4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들을 삭제해 별도 법 제정으로 이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외문화유산은 일반 문화유산 법으로 보존·활용을 관리하고 있어요.
국외문화유산은 국내와 달리 환수와 현지 활용이 중심이고 국제 외교가 필요해서, 별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국외문화유산 관련 조항을 이 법에서 삭제하고 별도 법으로 전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외문화유산의 환수와 보존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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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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