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2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 고려가 반영되어 남용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는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제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내란은 사면으로 면제될 수 없어 헌정질서 수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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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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