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0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시설장 결격사유에 성범죄와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종사자의 폭행, 방임, 감금 같은 학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피해 노인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해서 신고하기 어렵고, 만성적 재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이제 아동복지시설처럼 성범죄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은 요양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이 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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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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