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학교법인 임원이 이사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회의록 미작성·미공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재산을 이사회 심의·의결로 취득·처분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어길 때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어요.
이제 이사회 결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법인의 재산 관리와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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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