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0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전기차 제조사와 판매자에게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이력관리를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차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현재 전기차 제조사는 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 없이 구매하고 있어요.

이제 제조사와 판매자가 배터리 용량, 전압, 최고출력, 셀 제조사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전주기적 이력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차 구매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배터리 안전성 정보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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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6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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