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4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군인이 명령 발령이나 임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에서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군인 개인의 준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어요.
이제 국가가 군인에게 임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군인은 명령 발령과 임무 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강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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