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1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지반침하 위험 지역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하수도 노후화율이 43%에 달하고 있고, 2019년 이후 48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하수관 손상으로 발생했어요.
현재 정비대상인 328개 사업 중 진행 중인 것이 많지 않아 노후 하수도 정비가 시급했어요.
이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해 우선 정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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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