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1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지반침하 위험 지역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하수도 노후화율이 43%에 달하고 있고, 2019년 이후 48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하수관 손상으로 발생했어요.

현재 정비대상인 328개 사업 중 진행 중인 것이 많지 않아 노후 하수도 정비가 시급했어요.

이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해 우선 정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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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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