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8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모자보건법은 정기 가정방문 진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150개국 중 36개국이 아동학대 방지와 모자 건강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국가의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보편적 가정방문 사업을 제도화해 양육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가 국가 지원 가정방문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모자보건법의 다른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