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8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모자보건법은 정기 가정방문 진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150개국 중 36개국이 아동학대 방지와 모자 건강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국가의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보편적 가정방문 사업을 제도화해 양육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가 국가 지원 가정방문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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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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