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2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감사원이 징계 요구 결과를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감사원이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소속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기관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해 처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감사 결과에 따른 인사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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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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