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2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감사원이 징계 요구 결과를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감사원이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소속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기관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해 처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감사 결과에 따른 인사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감사원법의 다른 법안

감사원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4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