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3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의 증인 구인과 벌칙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벌칙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현재 증거조사를 위해 증인을 소환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약해요.
과거 탄핵심판에서 일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내실 있는 심판이 어려웠어요.
이제 구인 권한과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거부에 대한 벌칙을 법률로 명시하고 벌칙을 상향해 심판의 충실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고 진실 규명이 완전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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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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