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1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불법의료기관 수사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약 3조 1,000억에 달해요.
수사가 오래 걸리는 동안 재산은닉이 이루어져 징수율이 7.6%로 매우 낮아요.
이제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범죄 수사권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와 조기 근절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의료기관이 조기에 적발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최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