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청구인 퇴임 후에도 절차를 계속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하고 선고 기한을 180일로 정하고 있어요.
탄핵심판이 지연되면 국정공백이 커지고 대통령이 퇴임해도 법적 효력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대통령 탄핵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를 제외하고, 선고 기한을 120일로 단축하며, 퇴임 후에도 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해서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대 120일 내에 선고되게 됩니다.
-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탄핵심판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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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