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2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용구 범위를 보조기기까지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로 제공하는 용구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은 장애인 가입자에게 보조기기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 용구만 대상으로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용구 범위를 보조기기 지원 법률의 보조기기까지 확대해서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확충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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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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