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7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인에게 상관의 명령 복종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부당한 명령이 헌법적 권리나 윤리적 기준을 침해할 때도 맹목적 복종이 일어나고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해서 군 조직이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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