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8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근로자 처우와 인권 관련 정기 실태조사를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입주자들의 경비원 처우개선과 인권존중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무 이행 실태를 파악하는 체계가 없어서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적정 보수 지급, 처우개선·인권존중, 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규정해서 근로자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도모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근로자 처우와 인권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가 실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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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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