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3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서미화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동조합 활동에서 장애 등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동조합 활동에서 여러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하고 있어요.
다른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노동조합 활동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도 단결권 보장을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현행법에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해서 장애인근로자의 노동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노동조합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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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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