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1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군인이 위헌·위법적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인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명령으로 일부 군인들이 시민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면서 명령 복종과 국가방위 사명 사이에 혼란을 겪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를 신설해서 위헌·위법적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군인이 위헌·위법적 명령에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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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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