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9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내란죄 등 중대 범죄 특별사면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수 있어요.
특별사면이 정치적 고려로 남용되어 특정 집단에만 혜택을 주는 사례가 많아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내란·외환·반란죄 등 헌법문란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서 헌정질서를 견고히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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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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