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4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행연구 수행 기관이 방위산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를 거친 후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방위산업체 자료가 필요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 수행 기관의 자료 요청 시 방위산업체가 기술·성능·비용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선행연구 수행 기관이 방위산업체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위사업법의 다른 법안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