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0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신고내용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 과정에서 거래당사자 개인 제출에만 의존해 자료 수집이 비효율적이고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해 가족관계등록, 부동산등기, 금융정보 등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신고내용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국토교통부

제25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8.18>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3.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4.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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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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