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76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사면법은 사면의 대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이 법안은 이 두 범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내란죄와 외환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통령의 사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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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