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74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의료 지원과 용역시간 세분화, 보수 보관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지만 용역시간을 15세 미만·이상으로만 구분합니다.
의학적 검사·치료 지원과 재산권 보장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자의 의료 지원, 15세 미만 용역시간 세분화, 보수를 신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의료 검사와 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 보수가 별도로 보관되어 재산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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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