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62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반란·외환·민간인 학살 등 중대 범죄를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사면법은 특별사면을 헌법에도 규정하지 않은 제도로 두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행사합니다.

내란 같은 중대 범죄도 정권의 이해에 따라 특별사면될 수 있어 국민 법감정에 반합니다.

이 법안은 내란·반란·외환·민간인 학살 등 중대 범죄인에 대해 특별사면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내란·반란·외환·민간인 학살 등으로 유죄 확정된 사람은 특별사면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면법의 다른 법안

사면법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6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