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61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육만 목적사업인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73%가 농어촌에 있으며, 인구 감소로 보육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로 귀속되어 적자 운영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두고,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어린이집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 귀속이 특례 적용되게 됩니다.
- 사회복지법인이 보육 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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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