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61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육만 목적사업인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73%가 농어촌에 있으며, 인구 감소로 보육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로 귀속되어 적자 운영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두고,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어린이집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 귀속이 특례 적용되게 됩니다.
  • 사회복지법인이 보육 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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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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