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50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탄핵 결정을 받은 전직대통령의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탄핵결정 등으로 예우를 박탈하지만, 여권 발급은 허용합니다.
외교관여권은 해외 교통법규 위반 처벌 면제와 불체포특권 같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탄핵결정, 내란죄, 외환죄로 예우를 받지 않는 전직대통령에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탄핵결정이나 내란·외환죄로 예우를 박탈받은 전직대통령은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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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