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4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익형직불제 도입 후에도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이 겹칩니다.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한시적으로만 추진됩니다.
이 법안은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법에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인 단체 의견을 듣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전략작물직불제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가 의결기능을 행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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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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