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 예방과 대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대응·복구 등 사후 처리만 총괄합니다.

상시 대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난 예방과 대비 기능을 추가해 재난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예방·대비·대응을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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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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