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2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신고를 통합해 행정절차를 효율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체를 수반하는 대수선은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별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번거로움과 허가 기간 차이로 공사 진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수선 허가·신고 시 연계된 해체 허가·신고를 의제 처리합니다.
통과되면
- 대수선과 해체 허가·신고가 통합되어 행정절차가 단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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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