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2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신고를 통합해 행정절차를 효율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체를 수반하는 대수선은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별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번거로움과 허가 기간 차이로 공사 진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수선 허가·신고 시 연계된 해체 허가·신고를 의제 처리합니다.

통과되면

  • 대수선과 해체 허가·신고가 통합되어 행정절차가 단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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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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