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39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사능 오염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해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화재나 폭발 같은 사건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사고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도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방사능 오염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해서, 관련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방사능 오염 피해가 발생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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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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