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36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해체를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모든 해체 신고 건축물에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외벽 마감재 교체도 해체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농어촌 빈집 등 소규모 주택의 해체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규모 건축물 전문가 검토 생략, 경미한 마감재 교체 제외, 해체 검토 요건 완화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 경미한 해체는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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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