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1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방송 대상에 계엄을 명시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재난·민방위사태 시에만 재난방송을 규정합니다.
비상계엄 등 국가비상상태 시 장애인의 정보접근이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계엄 상황을 재난방송 대상에 추가하고, 장애인이 재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상황이 재난방송 대상이 되어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법에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다른 법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9.09 접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