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1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방송 대상에 계엄을 명시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재난·민방위사태 시에만 재난방송을 규정합니다.

비상계엄 등 국가비상상태 시 장애인의 정보접근이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계엄 상황을 재난방송 대상에 추가하고, 장애인이 재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상황이 재난방송 대상이 되어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법에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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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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