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9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집합건물 관리인이 관리비와 공과금 내역을 매월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사무 보고만 규정합니다.

평소 관리비 정보 공개가 잘 되지 않아 비리와 횡령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법안은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비·전기료·수도료 등 내역을 매월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구분소유자가 매월 상세한 관리비 내역을 받게 되어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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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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