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7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구체화하고 자료 수집 내역을 공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감사원이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까지 정보를 수집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료 수집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구체화하고, 수집 후 이유·기간·내용을 통지한 뒤 자료를 폐기하며, 검사보고에 자료수집 방법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감사원의 자료 수집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 감사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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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