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7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구체화하고 자료 수집 내역을 공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감사원이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까지 정보를 수집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료 수집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구체화하고, 수집 후 이유·기간·내용을 통지한 뒤 자료를 폐기하며, 검사보고에 자료수집 방법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감사원의 자료 수집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 감사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감사원법의 다른 법안

감사원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0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