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4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교부세 기준에 출산과 양육 환경 개선 지표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는 합계출산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이 급선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 노력이 교부기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준에 출산장려 조건을 추가하고, 부동산교부세 기준에 합계출산율 개선과 양육·교육 환경 개선을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저출생 대응 정책의 다양한 노력이 교부기준에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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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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