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3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을 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동관계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근로'는 국가 통제적 의미를 담은 용어이고, '노동'은 생활을 위한 행위라는 중립적 표현입니다.

이 법의 제명을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법령의 용어가 통일되고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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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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