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85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원전 건설 시 건설허가 전 기기·설비 제작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전 부지 사전 승인 범위에서만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건설허가 전 안전성 검증 없이 기기·설비를 선발주하고 사후에 계약하는 관행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기 전에는 기기·설비를 제작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건설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원전의 안전성이 더 철저히 검증되게 됩니다.
  • 건설 과정의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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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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