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73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재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등 일관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필요한 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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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