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73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재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등 일관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필요한 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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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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