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5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에 조부모·손자녀 돌봄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공립학교 교원은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동일한 교육활동을 하지만 가사휴직 사유에 조부모·손자녀의 돌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사립학교 교원이 가족 돌봄으로 휴직할 때 더 많은 사유가 인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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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