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와 해제를 재난문자 송출 기준으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시 행정안전부가 국민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난문자방송 기준에는 전시·사변·계엄 선포와 해제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 예보·경보 기준에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과 계엄 선포·해제를 추가하여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선포 시 국민이 신속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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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