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와 해제를 재난문자 송출 기준으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시 행정안전부가 국민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난문자방송 기준에는 전시·사변·계엄 선포와 해제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 예보·경보 기준에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과 계엄 선포·해제를 추가하여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선포 시 국민이 신속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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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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