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1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프랜차이즈 본부가 공급한 1회용 컵에 대해 보증금 책임을 갖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회용 컵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모두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자로 간주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판매하는데, 가맹점사업자가 보증금 부담을 모두 떠안는 문제가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공급한 1회용 컵의 경우 본부를 사업자로 간주하여 본부가 보증금 책임을 진다.

통과되면

  • 1회용 컵 사용이 억제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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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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