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39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영상정보 활용 목적에 범죄 예방과 재난 예방·대응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범죄 수사나 재판업무 등 범죄 사후 조치에만 영상정보 활용을 허용한다.

범죄 예방과 재난 예방·대응 목적의 공공기관 간 신속한 업무 협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법에 범죄 예방·재발 방지, 재난·재해 예방·대응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간 협조를 활성화한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 간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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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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