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39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영상정보 활용 목적에 범죄 예방과 재난 예방·대응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범죄 수사나 재판업무 등 범죄 사후 조치에만 영상정보 활용을 허용한다.
범죄 예방과 재난 예방·대응 목적의 공공기관 간 신속한 업무 협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법에 범죄 예방·재발 방지, 재난·재해 예방·대응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간 협조를 활성화한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 간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