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32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업 계획에서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면 교육감에 통보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으면 계획 변경을 교육감에 알릴 의무가 없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예상 외의 학생 증가가 발생하는데, 교육감이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한다.

학생 수 증가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변경 시 즉시 교육감에 통보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교육감이 학생 수 증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3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