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01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소음대책지역의 민관군 협의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본계획에 따라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체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관군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통창구가 제대로 운영되게 한다.

통과되면

  •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고 권익이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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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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