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01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소음대책지역의 민관군 협의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본계획에 따라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체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관군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통창구가 제대로 운영되게 한다.
통과되면
-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고 권익이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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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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