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00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북한의 위협·도발 대응을 포함하고 협의회에서 협의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발전협의회를 운영한다.

북한의 대남방송과 오물풍선으로 주민 불안이 고조되고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

발전계획에 북한의 위협·도발 대응을 포함하고 협의회에서도 이를 협의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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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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