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4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주식회사에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경영결정에 주주총회 승인을 필요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규모 자산 이전이나 계열사 합병 같은 중요 결정을 이사회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들이 지배주주 이익에 따라 소수주주 의사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처분과 계열사 합병을 주주총회 승인 사항으로 바꿉니다.

통과되면

  • 소수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경영결정에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 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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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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