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4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주식회사에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경영결정에 주주총회 승인을 필요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규모 자산 이전이나 계열사 합병 같은 중요 결정을 이사회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들이 지배주주 이익에 따라 소수주주 의사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처분과 계열사 합병을 주주총회 승인 사항으로 바꿉니다.
통과되면
- 소수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경영결정에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 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상법의 다른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