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1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 목적 저작물 사용료 미분배금을 공익사업에 쓸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분배 공고 5년 후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미분배금이 쌓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미분배금을 공익사업에 쓸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적극적 분배를 유도합니다.

통과되면

  • 저작권자의 보상금 분배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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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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