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1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 목적 저작물 사용료 미분배금을 공익사업에 쓸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분배 공고 5년 후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미분배금이 쌓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미분배금을 공익사업에 쓸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적극적 분배를 유도합니다.
통과되면
- 저작권자의 보상금 분배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의 다른 법안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