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6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접경지역 발전 지원을 정하고 있지만 북한 대남방송 피해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남북관계 악화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남방송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해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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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