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58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서미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규정을 질병 필요 여부 기준으로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신장애인을 입국 거부 사유로 규정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합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권고했어요.

장애 자체가 아닌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하면서 국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입국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장애에 따른 국제 이동의 자유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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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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