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55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철도 화물운송을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의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철도 화물운송을 공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해 이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이 없습니다.

철도 화물은 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직결되고 차량 대체 운송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철도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에 포함시키고 업무 지연도 쟁의행위 금지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철도 화물운송의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물류 대란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다른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5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